[스크랩] 연혁 및 회칙
TOTO SKI TEAM 연혁 및 회칙
※ 연혁
1993년 윤갑준, 이도재, 조원택, 안승훈, 박완서, 정혜경 6인이 발췌하여
초대회장으로 윤갑준(진단검사의학과), 부회장 이신일(비상계획팀), 총무 조원택(영상의학과)으로 구성하였으며
동년 10월에 회원 30여명으로 신협회의실에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.
+ 초대 회장 : 윤갑준 (진단검사의학과) + 고 문 : 이영희 (재활의학과)
부 회 장 : 이신일 (비상 계획팀)
이윤희 (회복실)
+ 제2대 회장 : 신계철 (호흡기내과)
부 회 장 : 이도재 (영상의학과)
황연옥 (N-ICU)
+ 제3대 회장 : 용석중 (호흡기내과)
부 회 장 : 박완서 (영상 의학과)
+ 제4대 회장 : 이강현 (응급의학과)
부 회 장 : 안승훈 (영상의학과)
최은영 (기획 예산팀)
+ 제5대 회장 : 이강현 (응급의학과)
부 회 장 : 조원택 (영상의학과)
김홍민 (영상의학과)
+ 제6대 회장 : 이강현 (응급의학과)
부 회 장 : 김홍민(영상의학과)
+ 제7대 회장 : 이강현 (응급의학과)
부 회 장 : 김홍민(영상의학과)
※ 역대 회장단은 고문으로 위촉됨
※ 활동
발족 후 매년 여름캠프를 운영하여 스쿠버다이빙, 스노쿨링, 바다낚시, 레프팅, 윈드서핑 등 다양한 여름체험 행사를 운영하였으며
매년 겨울 10회 이상의 스키캠프와 1박2일의 캠프를 통해 팀원들간의 화합과 기술향상을 도모하였으며
2003년 시즌부터는 교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스키캠프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※ 교직원 스키캠프 현황
03~04시즌 교직원 자녀 스키스쿨
04~05시즌 교직원 자녀 스키스쿨
05~06시즌 교직원 자녀 스키스쿨
06~07시즌 교직원 자녀 스키스쿨
07~08시즌 교직원 자녀 스키스쿨
08~09시즌 교직원 자녀 스키스쿨
09~10시즌 교직원 자녀 스키스쿨
※ TOTO SKI TEAM 훈련일지
1기 김홍민 (영상의학과)
2기 신동규 (전산개발팀)
3기 유경종 (병리팀), 전필현 (영상의학과)
4기 강태영 (병리팀)
5기 정호형 (시설팀)
6기 무한도전 (한덕수, 이해주, 윤성준, 고진혁, 김기주, 김정호)
※ 토토스키 회칙
제1조(명칭) 본 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스키팀이라 칭하며 약칭
TOTO SKITEAM(Tortoise(파충류 중 가장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동물-거북)
SkiTeam)이라고 한다.
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서로 상부상조 함으로써 회원간의
단결을 꾀하며 스키기술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병원 발전에 이바지 함을
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회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훈련을 한다.
2.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.
3. 본회의 조직 및 단결에 관한 사업을 한다.
4.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한다.
5. 병원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한다.
제4조(회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1. 정 회 원 : 원주의대 및 원주기독병원의 직원으로 소정의
절차를 마친 자
2. 특별회원 : 본회의 회원으로서 퇴직 후에도 본회참가를
적극 희망하는 자
제5조(자격상실) 본 회의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다.
1.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.
2. 회원 본인이 탈퇴를 희망한 자.
3.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.
4. 자격상실 후 재입회를 희망한 자
제6조(신입회원) 본 회에 입회는 언제나 가능하며, 탈퇴는 가입후 1년이 지난후
가입한달에 탈퇴가 가능하다.
제7조(임원)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명
2. 부 회 장 : 1명
3. 총 무 : 1명
4. 부 총 무 : 1명
5. 회 계 : 1명
6. 훈련부장 : 1명
7. 감 사 : 1명
8. 팀 장 : 각 팀장(4명)
제8조(임원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단, 재선할 수 있다.)
회장 부재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신한다.
제9조(임원선출)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.
제10조(총회기능)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.
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하상의 의결에 관한 사항
제11조(총회소집)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1. 정기총회는 매년 하계 행사 중에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판단시 필요하다고 할 때.
제12조(회결정수)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하에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
의결된다.단, 위임장은 참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.
제13조(의사결정) 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등에서 의결된 사항은 기록,보존하며
2명이상의 기명 날인을 한다.
제14조(재정) 본 회의 운영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며 선의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.
제15조(회비) 본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정기회비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별도의 부담금을 거출할 수 있다.
※ 부 칙
1.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
2. 이 회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